작성: 부업인사이트 운영팀 · 최종 수정일: 2026-09-21

부업 사업자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차이 — 1억 400만원보다 먼저 볼 것

요약: 2026년 현재 간이과세의 일반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원 미만이지만, 매출 기준만 맞는다고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사업장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 초기 장비·재고 매입이 큰지, 부가세 환급이 필요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확인한 일반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업자의 과세유형이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과세유형 확인하기

1. 30초 결론

핵심 답

매출이 작다고 간이과세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소규모로 판매하고 초기 매입이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의 낮은 부가세 부담과 연 1회 신고가 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 거래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중요하거나 장비·재고 매입세액 환급이 필요하면 일반과세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1. 내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예상 연 공급대가를 계산합니다.
  4.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요구와 초기 매입 규모를 적습니다.
  5. 환급·신고 주기·가격표시 방식을 비교한 뒤 등록 유형을 확인합니다.

2. 1억 400만원 기준 읽는 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간이과세 일반 기준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 대가를 뜻하므로 순이익이나 통장 잔액과 다릅니다.

특히 국세청은 2026년 7월 1일 시행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고시했습니다. 업종명만 보고 추측하지 말고 사업장 소재지, 종목과 실제 영업 내용을 기준으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3. 간이·일반과세 비교표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일반 매출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며 배제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대상
매출세액 계산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를 기초로 계산 공급가액×10%를 기초로 계산
매입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공제 방식 적격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환급 매입 공제액이 매출세액을 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음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가능
세금계산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구간 등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짐 과세거래에서 발급 가능·의무 확인
통상 확정신고 연 1회, 다음 해 1월 연 2회, 1월·7월

표는 기본 구조입니다. 면세사업, 영세율, 예정고지·예정신고, 휴·폐업, 과세유형 전환 같은 상황은 신고 시기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어떤 경우에 무엇을 확인할까

소비자 상대 소규모 부업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매입이 크지 않으며 배제 업종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의 신고 주기와 세액 계산이 단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매출 기록과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상대 디자인·개발·납품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일정 구간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등록 첫해와 직전 연도 공급대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발급 가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재고·인테리어 매입이 큰 시작 단계

일반과세자는 적격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으면 환급 가능성이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같은 방식의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초기 카메라·컴퓨터·재고·시설비가 크다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과 실제 환급 요건을 비교하세요.

해외 플랫폼 수익 또는 면세 인적용역

해외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부가세 과세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 제공 장소·상대방·시설 보유·업종코드에 따라 과세·면세와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세금계산서와 4,800만원 기준

국세청 비교표는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4,8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증빙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등록·매출자료 관리·부가세 신고 자체가 모두 없어지는 뜻이 아닙니다. 신규·휴폐업·유형전환자는 기간을 12개월로 환산하는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6. 신고 주기와 준비자료

국세청 안내상 일반과세자는 통상 1월과 7월에 확정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통상 다음 해 1월에 1년 실적을 신고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부 간이과세자는 7월 예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사업자등록 전 결정 순서

  1. 과세 여부 확인: 내 용역·상품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업종코드와 실제 활동으로 확인합니다.
  2. 배제 여부 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최신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봅니다.
  3. 12개월 매출 예상: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를 월별로 예상합니다.
  4. 거래처 확인: 개인 소비자와 사업자 거래 비중, 세금계산서 요구를 적습니다.
  5. 초기 매입 계산: 적격증빙을 받을 장비·재고·시설비와 환급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6. 신고 부담 비교: 신고 주기, 가격표시, 장부 관리와 현금흐름을 비교합니다.
  7. 공식 확인: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등록 전 적용 유형을 확인합니다.

일반과세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뒤 간이과세로 돌아가는 시기에는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선택 신청 전에 현재 법령과 본인의 예상 매출을 확인하세요.

8. 자주 하는 오해

9. 공식 자료와 관련 글

확인일 2026-09-12 · 국세청 일반·간이과세 및 부가세 안내 · 국세청 고시 제2026-19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국세청 홈택스

10. 자주 묻는 질문

Q.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간이과세자인가요?
A. 아닙니다. 일반 매출 기준을 충족해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했거나 업종·규모·지역 등 법령과 국세청 고시의 배제 대상이면 일반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1억 400만원은 순이익인가요?
A. 순이익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 대가인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연도 금액을 보고, 신규사업자는 개업 후 매출을 연간 환산하는 규정을 확인합니다.
Q.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나요?
A. 국세청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등록 첫해나 과세유형 전환 등 본인의 정확한 발급 상태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신고와 매출자료 관리까지 모두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자 등은 12개월 환산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장비를 많이 샀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한가요?
A. 적격 매입세액이 크면 일반과세에서 환급 가능성이 생길 수 있지만, 사업 관련성·증빙·매출 구조와 향후 세 부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구매액만으로 유형을 결정하지 말고 예상 신고를 비교하세요.
Q. 간이과세자면 종합소득세도 적게 내나요?
A. 간이·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과 필요경비·공제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하므로 자동으로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